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'전·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했다'
이틀 전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법무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현직 법무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설전을 두고 나온 얘기입니다.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슈인 만큼 관심이 많았는데요.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려고 합니다.
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[박범계]
오랜만입니다.
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며칠 사이에 언론에 보도가 참 많이 되셨더라고요.
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했다,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. 어떻게 들으셨어요?
[박범계]
언론이 만든 표현인데 격돌이라고 하면 정면으로 승부를 했을 때 격돌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. 격돌 아닙니다. 그리고 저는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짚을 것을 짚었다. 굳이 싸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.
격돌이 아니라 동문서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5분 동안 설전이 이어졌거든요.
그런데 의원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시기를 자기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됐다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하다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셨습니까?
[박범계]
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떤 근거로 설치했느냐.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다. 하신 말씀은, 대답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, 그러면서 또 전에 민정수석실의 그것도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명확하게 대통령 비서실, 즉 정부조직법과 과거 조항들에 의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요.
인사혁신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자신 있으려면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. 이석연 법제처장도 정부조직법에 근거 없는 그런 경찰국 설치 같은 것은 초짜 로스쿨생도 알 정도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형사법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,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. 그러나 헌법이나 이런 논리에는 약하지 않은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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